“돈 떨어지면 집 한 채씩 판다”던 이효리가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이유
이효리(사진 오른쪽)가 한남동 건물을 매입하면서 절세 효과를 봤다. 과거 이효리가 예능에서 돈이 떨어지면 집 한 채씩 판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현실화가 되어 화제입니다.
실제로 이효리가 가지고 있던 논현, 삼성, 제주 집을 모두 내놓았는데요. 얼마 후 남편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58억 2000만 원의 한남동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순이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공동명의로 매입한 걸까요? 공동명의로 매입 시에 얻을 수 있는 절세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는 3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집들을 매각했는데요. JTBC ‘효리네 민박’에서 나왔던 제주도 집은 14억 3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전에 이효리가 살던 삼성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21억 원, 10년 동안 소유하고 있던 논현동 주택도 38억 원에 매각했죠. 매각 후 총 73억 원의 자금을 남겼습니다.
이후 이효리는 남편 이상순과 함께 공동명의로 한남동 빌딩을 58억 2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빌딩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16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일식당, 와인바와 각종 사무실이 입점해 있습니다. 월 임대료 수익은 1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효리는 이 과정에서 남편 이상순 명의로 10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효리는 41억 원 정도, 이상순은 19억 원의 정도의 지분을 가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공동명의로 건물 매입한 이유를 절세 효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으로만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증여세가 붙는데요.
이처럼 이효리 단독으로 한남동 건물을 매입하면 이 또한 증여세가 상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공동명의로 하면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효리가 이상순 대신 19억의 자금을 냈다면 3억 5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냈어야 했을 겁니다.
반대로 이효리 대신 이상순이 41억의 자금을 냈다면 12억 5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는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절반 이상의 절세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효리는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자금의 출처가 뚜렷한데요.
그에 비해 이상순은 대출받은 10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7억의 자금이 불분명합니다.
7억이라는 자금이 본인이 근로를 해서 번 소득이라면 세무서에 밝혀야 하고, 배우자인 이효리에게 빌렸다면 이자나 상황 금의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를 하면서 절세 효과는 물론 자금출처 조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종합부동산세도 절감이 될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요.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9억 원, 공동명의일 겨울에는 부부 당 6억 원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적용하면 소득 분산 효과가 있어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또한 후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낮다는 점인데요.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를 줘 처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또한 처분 시 지분이 적은 사람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일 경우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공동명의일 경우에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어려운데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10~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20~50%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부동산 매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매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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