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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2가지(feat)

목련이 필때 2021. 6. 2. 03:45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하는데요 직장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라면 꼭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아르바이트에서 이미 떼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환

급을 받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13월의 봉급 연말정산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목차

1ㆍ종합소득세란
2ㆍ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ㆍ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및 신고방법
4ㆍ2021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

금을 뜻합니다.  물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종소세는  5월 한 달간  주소

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를 간단

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둬 들

인 근로소득세를 따져 본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기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1년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반드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해당돼요.

금융 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죠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 모집인,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원 등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 소듣,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2,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

 

3, 바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과세자료  해명안내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를 받습니다.

 

 

      종합  소득세 가산세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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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신고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남부 불성실 가산세

 

 

 1 미납=미납세액 x미납기간 경 과일수 x0.03%

 

 

 2 초과 환급=초과 환급된 세액 x초과 환급기간 경 과일수 x0.03%

 

 

(3)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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