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 상품들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저축상품이다. 2009년 5월에 출시되었다.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24개월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일반적인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자원 조성을 위한 저축 상품이고 이것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