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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목련이 필때 2021. 3. 7. 06:1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자격확인 금액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제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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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업그레이드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더욱 완화된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으로 4차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버팀목자금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와 각종 방역 규제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상공인이 39만8천 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기준을 충족해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만 버팀목자금을 받았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10억원 이하로 조정되면서 24만4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3만7천 명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가구, 노점상, 대학생까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입니다.

 

 

 

지원 유형은 기존의 3개에서 5개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으로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11만5천 명은 500만원씩,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로 7만 명이 400만원씩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난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의 96만6천 명은 300만원씩입니다.

또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전기요금 30∼50%(최대 180만 원) 감면 해택이 더해집니다.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여행사와 공연업체 등을 운영하는26만4천 명으로 200만원씩 지급되며 일반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천 명은 100만원씩 지급 받습니다.



추가로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을,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 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회에서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신청 방법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빗대어 설명드리자면, 별도 준비서류 없이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링크가 수신 됩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본인 정보만 입력하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맞지 않는 신청자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해야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시기는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Q :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 1곳만 주나요?

A : 아닙니다. 작년 버팀목자금과 달리 이번에는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사업장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 지급하는 식입니다.

Q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국회가 추경안을 3월 중순께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말께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Q : 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은 없나요?

A :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⅔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될 방침입니다.

Q :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요?

A : 그렇습니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Q : 최근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받나요?

A :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소상공인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니지만,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